|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 |
- 첫·둘째아: 120만원/1년
- 셋째아 이상: 120만원/12년
※ 월 1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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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선군 출생 첫째·둘째·셋째 이상 자녀 및 정선군 1년 이상 거주 셋째 자녀(입양포함)
*셋째아 이상 관내 1년 이상 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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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행복과 (560-2973) |
| 아동수당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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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행복과 (560-2973) |
부모급여 (영아수당) 지원 |
- 모급여(현금): 시설 미이용 아동
- 만0세(0~11개월): 월 100만원
- 만1세(12~23개월): 월 50만원
- 부모급여(차액): 시설 이용 아동
- 만0세 아동: 부모급여 차액 월 46만원 지급
- 만1세 아동: 부모급여 차액 월 2.5만원 지급
- 종일제 아이돌봄: 정부지원금 전액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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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시설 미이용 아동(0~23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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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행복과 (560-2973) |
| 첫만남이용권 지원 |
- ’24. 1.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
(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원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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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- 24년이후 출생아부터 사용기한 2년으로 연장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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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행복과 (560-2973) |
|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|
- 1세 ~ 만 3세 미만(12~47개월): 1인당 50만원/월
- 4세 ~ 만 5세 미만(48~71개월): 1인당 30만원/월
- 6세 ~ 만 7세 미만(72~95개월): 1인당 10만원/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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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9.1.1. 이후 출생아부터 (소득수준 무관)
- 출생일 기준, 부 또는 모가 강원특별자치도내 1년 이상 거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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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행복과 (560-2973) |
| 가정 양육수당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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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어린이집, 유치원,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전 계층아동 (24~86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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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행복과 (560-2973) |
| 정선군 출산용품 지원 |
- 정선와와페이 지원
- 첫째아: 10만원 상당
- 둘째아: 20만원 상당
- 셋째아 이상: 30만원 상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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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 또는 모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정선군에 출생신고한 가정의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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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(560-2060) |
|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|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(산모 영양관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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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(560-2060) |
|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|
-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 3종
- 체외수정: 최대 110만원
- 인공수정: 최대 30만원
- 총 25회 지원(체외20, 인공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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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의사에게 발급받은 ‘난임진단서’제출자 (소득기준폐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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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(560-2060) |
| 산후 건강관리 지원 |
-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
- 첫째아: 최대 15만원
- 둘째아: 최대 20만원
- 셋째아 이상: 최대 3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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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
- 임신 16주이상 경과 후 발생한 유산‧사산, 출산 후 자녀 사망의 경우도 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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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(560-2060) |
|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|
- 엽산제, 철분제, 모자보건수첩 등
- 영유아 건강관리, 임산부 교실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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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(560-2060) |
|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|
- 필수 검사 항목을 포함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
- (여성)난소기능검사,부인과초음파: 최대 13만원
- (남성)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: 최대 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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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~49세의 모든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(결혼 및 자녀 여부 무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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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(560-2060) |
| 산후조리비 지원 |
- 산후조리 목적의 지출에 대해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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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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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(560-2060) |
|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|
- 영양교육 제공 :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
- 보충식품 제공 : 영양 측면의 위험 집단 임산부(임신부, 출산부, 수유부) 및 영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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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의 만 6세미만 영유아, 임신부, 출산부, 수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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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(560-2060) |
| 다자녀 수도요금 지원 |
- 수도요금 감면
- 월 사용량 10㎥ 이상: 10㎥ 경감
- 월 사용량 10㎥ 미만: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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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자녀 이상 가구 중 가장 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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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하수도사업소 (560-2528) |